□ 목차
서문
요약보고서
1 퇴직저축 보호 격차와 적정 퇴직급여 달성을 위한 과제
1.1. 제도의 규칙으로 인한 보호 격차
1.2. 이용 가능성으로 인한 보호 격차
1.3. 활용도로 인한 보호 격차
1.4. 인도네시아 자산기반 연금제도가 직면한 추가적 과제
2 자산기반 연금제도의 보호 격차와 과제 해결을 위한 정책 옵션
2.1. 개인의 적정 퇴직저축 축적을 가능하게 하는 연금제도 규칙 보장
2.2. 퇴직저축 축적과 퇴직소득 제공 옵션의 가용성 증진
2.3. 퇴직저축제도의 가입률과 활용도 개선
2.4. 퇴직재원 조달 목표에 적합한 다변화된 투자전략 장려
2.5. 확정급여형 연금기금의 지속가능성 강화
2.6. 제도 구성요소 간 상호보완성 확보를 위한 명확한 목표와 제도 설계 조정
□ 주요내용
(제도 규칙 개선) 인도네시아 민간부문 근로자를 위한 강제 자산기반 연금제도 도입은 연금제도 접근성 개선에 중요한 진전이었으나, 많은 근로자 범주가 여전히 서비스 부족 상태에 있으며 퇴직저축 기회가 제한적임. 급여 적립과 퇴직저축 인출 관련 규칙이 때때로 저축 인센티브 제공이나 퇴직 시 적정급여 지급에 실패하고 있음.
(가용성 및 접근성 문제) 직업연금제도가 폐지되고 있으며, 퇴직자를 장수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상품이 널리 이용가능하지 않음. 또한 퇴직을 위한 저축이 의무적인 경우에도 준수율이 낮아 실질적인 보장 확대에 한계가 존재함.
(투자전략 보수성) 연금기금 투자가 지나치게 보수적이며, 퇴직 시 최적 성과 달성을 위한 적절한 전략이 부족함. 확정급여제도의 재정 매개변수가 장기 지급능력과 지속가능성 보장에 부적절한 상황임.
(제도 간 조화 부족) 제도의 다양한 구성요소들이 때때로 명확하고 상호보완적인 목표를 결여하고 있어 전체적인 효율성이 저하됨. 특히 퇴직급여 적립 공식이 기여 지속을 위한 인센티브 부족 상황임.
(퇴직연령 불일치) 강제제도의 퇴직연령이 정렬되지 않아 근로자들이 더 오래 기여하도록 장려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용가능한 지급옵션과 과세방식이 개인들의 퇴직저축을 퇴직 시 정기소득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지 못함.
(규제체계 개선 필요) 퇴직저축 축적과 퇴직소득 제공 옵션의 가용성을 증진하는 규제체계가 필요함. 자발적 직업제도 폐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설 및 관리비용 절감 조치가 요구됨.
(투자 다변화 촉진) 연금제도의 투자전략이 더욱 다변화되고 퇴직재원 조달 목표에 부합해야 함. 정부채권 투자 최소요건과 해외투자 제한 등 특정 투자제한 완화가 필요함.
(지속가능성 강화) 확정급여형 연금기금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규제체계 정비가 시급함. 공적 강제제도의 경우 예상 급여지급과 더 나은 정합성을 위해 기여금 증액이 필요함.
발행처 | OECD | 발간일 | 2025-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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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 영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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