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 BIS·FSB는 대형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CASP)가 다기능 가상자산 중개기관(MCI)으로 진화하며 은행 유사 금융중개 기능을 수행함에도 건전성 규제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기관기반(EB)·행위기반(AB) 결합 규제 도입 필요성 제시
- MCI의 earn/yield, 마진대출, 파생상품 등은 신용·유동성·만기 변환 리스크 내재
- 2022년 Celsius·FTX 붕괴 및 2025년 10월 가상자산 플래시 크래시가 시스템 리스크 현실화 사례
◆ 보고서 개요
□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BIS) 산하 금융안정연구원(FSI)·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FSB), 공동 연구보고서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의 금융중개 기능: 리스크와 정책 접근(Cryptoasset Service Providers as Financial Intermediaries: Risks and Policy Approaches)」(FSI Occasional Paper No 27) 발표
• BIS FSI와 FSB 공동 연구진(Denise Garcia Ocampo, Peter Goodrich, Gian-Piero Lovicu)이 작성하였으며, 대형 MCI* 8개사(Binance, Bybit, Coinbase, Crypto.com, Kraken, MEXC, OKX, Bitpanda)의 약관(T&C)을 분석하고 일부 사업자·감독당국 인터뷰를 병행하여 작성
* 다기능 가상자산 중개기관(MCI, Multifunction Cryptoasset Intermediary): 거래소·수탁·지갑·대출·투자·파생상품 등 다양한 가상자산 서비스를 단일 그룹 내에서 결합·제공하는 사업자
• 보고서는 MCI 상품을 금융중개 기능 관점에서 체계화하고, 대차대조표 영향 매핑 및 신용·유동성·시장 리스크 평가, 정책 접근 방안 제시
□ 가상자산 시장 급성장 및 전통금융과의 연계 심화로 인한 시스템 리스크 전이 가능성 부각
• 2025년 말 기준 가상자산 시가총액 약 3조 달러(약 4,200조 원), 분기별 현물·선물 거래량 각각 6~8조 달러 수준에 도달
• 상위 5개 MCI가 약 2.0~2.3억 명의 이용자를 보유하며, 그 중 10~15%(약 2,000만~3,400만 명)가 스테이킹·earn 상품 이용
* 스테이킹(Staking):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합의 메커니즘(주로 지분증명, PoS)에 참여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일정 기간 예치하고, 그 대가로 네트워크 보상을 수령하는 행위
* Earn 상품: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CASP)가 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을 수탁한 후 대출·운용 등을 통해 수익(yield)을 창출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배분하는 수익형 예치 상품
• ETP(상장지수상품), 수탁 서비스,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 보유 등을 통해 전통금융기관과의 상호연계가 심화되어 위기 시 전이 위험 증대
◆ 주요 내용 상세
□ MCI는 5대 금융중개 활동을 수행하며 사실상 은행·프라임브로커(Prime Broker) 유사 기능 보유
• 5대 활동: ① 토큰 발행(유틸리티·랩드토큰), ② 투자상품(earn/yield·스테이킹·DeFi 연계), ③ 담보대출, ④ 레버리지 거래(마진대출·파생상품), ⑤ 자기매매로 구성
• earn 상품 약관상 고객 자산의 소유권이 MCI로 이전되어 사실상 단기 상환가능 부채(예금 유사)를 생성하며, MCI는 해당 자산을 자체 운용 목적으로 재량 활용
• 일부 MCI는 리테일 고객에게 최대 150배 레버리지 허용, 영구선물(Perpetual Futures)* 등 만기 없는 고위험 파생상품 제공
* 영구선물(Perpetual Futures): 만기일이 없어 무기한 보유가 가능한 가상자산 파생상품으로, 펀딩비(funding rate) 메커니즘으로 현물가격과의 수렴을 유도
□ MCI는 4대 금융중개 기능을 수행하며 다양한 리스크 변환 발생
• 만기변환(즉시 상환가능 부채로 장기 자산 조달), 유동성변환(유동성 낮은 자산 보유), 신용변환(차입자 신용리스크 인수), 담보변환(이종 자산 간 교환·재담보) 수행
• 자산 재담보(Rehypothecation)*를 통한 동일 자산의 다중 활용으로 시스템 취약성 증폭
* 재담보(Rehypothecation): 금융중개기관이 고객으로부터 담보로 받은 자산을 다시 제3자에 대한 담보로 활용하는 행위로, 동일 자산에 복수의 청구권이 발생
• 대다수 MCI가 재무제표를 미공개하여 실제 위험 규모 파악이 곤란하며, 예금보험·중앙은행 유동성 지원 등 전통 안전장치도 부재
□ 과거 사례를 통해 MCI의 금융안정 리스크 현실화 가능성 입증
• 2022년 Celsius Network 파산: 부적절한 리스크 관리와 예금 유사 부채 구조로 인해 5~6월 약 14억 달러(약 1조 9,600억 원) 순인출 사태 발생 후 7월 파산보호 신청
• 2022년 FTX 붕괴: 자체 토큰(FTT) 의존 및 계열사 알라메다 리서치(Alameda Research) 손실이 그룹 전반으로 전이되며 전체 가상자산 시장에 충격 확산
• 2025년 10월 10일 플래시 크래시(Flash Crash)*: 약 30분간 가상자산 가격 급락으로 약 190억 달러(약 26조 6,000억 원) 규모 강제청산 발생, Binance는 운영 장애와 함께 일부 토큰 디페깅(De-pegging)** 사태 경험
* 플래시 크래시(Flash Crash): 단시간(수분~수십분) 내에 자산 가격이 급격히 하락한 후 일부 회복되는 현상으로, 통상 저유동성·고레버리지·알고리즘 거래가 결합되어 발생
** 디페깅(De-pegging): 스테이블코인·랩드토큰 등이 본래 연동되어야 할 기초자산 가치에서 일시적으로 이탈하는 현상
◆ 전망 및 시사점
□ MCI 금융중개 활동에 대한 포괄적 건전성 규제 도입 필요
• 자본·유동성 버퍼, 거버넌스·리스크관리 체계, 스트레스 테스트 등 건전성 요건을 MCI 사업모델·리스크 프로파일에 맞춰 비례적으로 적용해 나갈 필요
• 단일 기관 내 활동 결합에서 발생하는 리스크 대응을 위해 기관기반(Entity-Based, EB) 규제*와 행위기반(Activity-Based, AB) 규제**의 결합이 최적 정책조합
* EB(기관기반) 규제: 금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자본·유동성·거버넌스 등 종합적 건전성 요건을 부과하는 규제 방식
** AB(행위기반) 규제: 특정 금융활동(대출, 거래 등) 자체에 초점을 두어 활동별 위험에 비례한 규제를 부과하는 방식
• 자기매매와 거래소 운영의 분리, earn 상품의 소유권 이전 제한, 마진대출의 별도 법인 분리 등 활동 제한도 효과적 수단으로 제시
□ 규제 사각지대 해소 및 국제 협력 강화 등 4대 정책 과제 제시
• FSB 2025년 분석상 39%(11개국)만이 금융안정 관련 규제체계를 보유하고, 그 중 차입·대출 활동을 규제하는 곳은 2개국, 투자상품(earn 등)을 규제하는 곳은 3개국에 불과하여 규제 사각지대 신속 해소 필요
• 다국적 MCI 감독을 위한 국가 간 정보공유 강화 및 대형 MCI에 대한 감독 협의체(Supervisory College)* 설치 검토 필요
* 감독 협의체(Supervisory College): 다국적 금융기관에 대해 본국·진출국 감독당국이 공동으로 리스크 평가와 감독을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국제 협의 기구
• 가상자산 혁신 속도와 기술 복잡성에 대응한 감독 인력 전문성 확보, MCI 보고체계 표준화 및 데이터 가용성 제고 필요
※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해외금융협력협의회의 공식 입장이나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 발행처 | BIS·FSB | 발간일 | 2026-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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