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국제예금보험기구, 디지털 금융상품 확산과 예금자 행태 변화가 예금보험의 보호 범위와 운영 전반에 새로운 과제를 제기한다고 진단하고 향후 5대 우선과제 제시
- 예금과 유사한 디지털 상품 증가로 예금자보호 대상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가운데, 보호 범위의 명확화와 대국민 소통 강화 필요
- 디지털 환경에서 예금 이동 속도 가속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실시간 모니터링과 신속 지급 체계 등 예금보험기관의 운영 역량 현대화 필요
◆ 보고서 개요
□ 국제예금보험기구(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eposit Insurers, IADI), 2026년 7월 「금융혁신과 디지털화: 예금보험제도에 미치는 영향」 최종 보고서 및 「예비 견해와 향후 과제」 발표
• ①디지털 금융상품, ②시장 참여자, ③기술의 세 축과 이를 관통하는 대중 인식 문제를 중심으로 예금보험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되, 분석 결과는 확정적 결론이 아닌 지속 분석의 출발점임을 명시
• IADI가 핵심 업무 우선과제로 선정한 디지털화 영향 분석의 최종 결과물로, 디지털화 웨비나 시리즈와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BIS)·홍콩금융관리국·브라질 중앙은행 소속 등 외부 전문가의 기고를 토대로 작성
• 2026년 1~3월 공개 협의를 거쳐 국제금융협회·세계신협협의회·빈곤층지원자문그룹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2026년 2월 BIS에서 회원기관·국제기준 제정기구·업계·학계 대표 60여 명이 참석한 디지털화 라운드테이블 개최
□ 결제·가치저장 기능의 디지털 대체수단 증가와 규제 정비 속도를 상회하는 혁신 속도로 예금보험기관의 업무 범위와 보호 범위 재점검 필요성 대두
• 디지털 은행과 핀테크 플랫폼의 불특정 다수로부터의 자금 수취로 전통적 예금 수취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이들 기관에 대한 예금보험 적용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
• 혁신 속도가 규제 적응 속도를 상회함에 따라, 소비자 보호와 금융안정 약화를 방지하기 위한 예금보험기관의 현행 업무 범위 점검과 필요시 업무 범위 확대 검토 필요
• 2025년 개정된 IADI 핵심원칙*은 ①예금수취기관을 명칭이 아닌 수행 기능 기준으로 정의하여 디지털 상품의 보호 범위 판단 기준을, ②업무연속성 관리에 관한 원칙 4를 신설하여 기술 리스크 대응 기준을 제공
* IADI 핵심원칙: 효과적인 예금보험제도 구축을 위해 IADI가 제정한 국제기준
• 바하마·버뮤다·유럽연합·홍콩·일본·미국 등의 스테이블코인* 규제체계 도입에도, 2025년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FSB) 동료평가에서 ①리스크관리 체계, ②회생·정리계획, ③자본완충 요건의 미흡 등 공백 지적
* 스테이블코인: 법정화폐 등 기준 자산 대비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설계된 디지털 자산
◆ 주요 내용 상세
□ 스테이블코인 등 예금유사 디지털 상품의 설계에 따라 예금보험 적용 범위와 예금 안정성에 상이한 영향 발생
• 예금이 아닌 스테이블코인은 예금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며, 준비자산을 예치한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발행사 계좌 기준의 보호한도 내에서만 보호될 수 있어 준비자산 총액 대비 보호액 미달에 따른 이용자 손실 발생 가능
•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2026년 4월 시가총액 3,150억 달러로 미국 은행예금 19조 달러 대비 소규모이나, 거래액이 2020년 12월 872억 달러에서 2025년 9월 1조 300억 달러로 증가하는 등 급성장
• 스테이블코인이 예금에 미치는 영향은 ①이자 등 보상 지급 허용 여부, ②준비자산 예치에 따른 예금 집중도 변화, ③이용 패턴에 따른 예금 변동성 확대, ④외화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의 해외 보관에 따른 예금 유출의 네 가지 요인에 좌우
• 가나처럼 전자화폐 거래액이 GDP의 2배를 넘는 등 국민 다수가 전자화폐를 주된 결제·가치저장 수단으로 이용하는 국가에서는, 전자화폐에 대한 예금보험 적용이 신뢰 제고와 금융포용 증진에 기여 가능
• 유럽은행감독청은 계좌 기반 토큰화 예금*을, 일본은 은행 발행 토큰화 예금을 예금보험 대상 예금으로 인정
* 토큰화 예금: 은행 예금을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 기반 플랫폼에서 디지털 토큰 형태로 표현한 것으로, 계좌 기반 방식은 토큰 거래 시 은행 예금계좌 잔액이 함께 변경
• 토큰화 예금은 스마트 계약*을 통해 대규모 인출이 자동 실행될 위험이 있어, 예금 흐름의 실시간 모니터링과 운영 스트레스테스트 체계의 보완 검토 필요
* 스마트 계약: 사전에 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거래가 자동 실행되도록 블록체인상에 구현된 프로그램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는 BIS 조사에 응답한 중앙은행의 91%가 연구 중인 가운데, 위기 시 예금이 무위험 자산인 CBDC로 대거 이동하는 경로가 될 소지
•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ECB) 분석에 따르면 디지털 유로 1인당 보유한도를 3,000유로로 설정할 경우, 위기 시 예금 유출이 소매 요구불예금의 8%에 해당하는 최대 7,000억 유로에 달할 가능성
□ 디지털 예금자의 행태 변화와 비은행 참여자 확대로 예금 이동성이 증대되며, 예금보험기관의 위기 대응과 정보 확보 부담 가중
• FSB 분석에 따르면 2023년 뱅크런의 예금 유출 속도 중앙값은 하루 7%로, 과거 사례의 하루 1%를 크게 상회
• ECB 연구는 온라인뱅킹 이용이 위기 시 극단적 예금 유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평시 예금 변동성에는 인과적 영향이 없다고 분석
• 즉시결제 서비스가 100개 이상 국가로 확산되고 브라질 PIX의 성인 이용률이 도입 5년 만에 90%를 상회하는 등, 자금의 즉시 이용에 대한 예금자 기대 확대
• 비은행 금융중개기관의 세계 신용자산 비중이 2023년 약 3분의 1 수준에 달하는 등 경제활동 자금 조달에서 은행 예금 의존도 감소 추세
• 서비스형 뱅킹*이나 예금중개 서비스를 통한 통합계좌 예치 방식에서는 실제 예금자 식별과 보호한도 산정이 곤란
* 서비스형 뱅킹: 은행이 API 등을 통해 비은행 사업자에 인프라를 제공하고, 비은행 사업자는 이를 활용해 최종 이용자에게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방식
• 부보금융회사* 외 기관의 확산으로 ①예금유사상품을 예금자보호 대상으로 오인하는 소비자 위험과 ②국경 간 서비스 제공에 따른 감독 공백 우려 증대
* 부보금융회사: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회사
□ 신기술은 예금보험 업무 효율화의 기회이자 운영·제3자·사이버 리스크를 동반하는 위험 요인
• 데이터 자동화를 통해 ①예금 흐름 이상 징후의 조기 탐지, ②실시간 데이터 기반 차등보험료 산정, ③정리 시나리오 분석 고도화, ④보험금 지급 대상 판정 및 지급 절차의 신속화 가능
• 소셜 미디어를 통한 정보 확산은 예금자 행태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 불확실하나 대응 시간을 단축할 소지가 있어, 보험금 지급 외 정리방식의 사전 준비 필요
• 인도네시아 예금보험공사는 ①인플루언서 협업을 통한 예금보험 홍보와 ②은행권에 대한 소셜 미디어 여론 모니터링을 병행하여 위기 징후의 조기 포착 도모
• 신기술별 리스크로 ①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집중과 사이버 위협, ②인공지능의 모델 리스크와 제3자 의존, ③양자컴퓨팅의 현행 암호체계 위협 등이 제기
• 핵심원칙 4는 심각한 운영 장애 시에도 ①보험금 지급, ②대국민 소통, ③리스크 모니터링 기능이 유지되도록 정기 점검·테스트·훈련 실시를 요구
◆ 전망 및 시사점
□ IADI, 디지털 혁신 대응을 위한 5대 우선과제를 향후 분석·정책 활동의 기준으로 제시
• 시장·규제 동향 모니터링 과제로 전자화폐·스테이블코인·토큰화 예금·부보금융회사 외 기관의 활동을 우선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 방안 모색
• 보호 범위 명확화 과제로 예금자보호 대상 예금에 대한 세계 공통의 정의는 실현 가능성과 적절성이 낮을 수 있다고 보고, 보호 대상 상품과 비보호 상품 간 구분 명확화와 기록관리·실제소유자 정보·데이터 접근 등 실무 요건 정비에 집중
• 대중 인식 제고 과제로 일반 예금자의 보호 대상·비보호 상품 구분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한 ①보호 여부 공시 표준화와 ②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영업 관행 축소의 필요성 제시
• 협력·조율 과제로 바젤은행감독위원회·FSB·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지역 금융안정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신상품·신규 사업자에 대한 국경 간 일관된 규제 대응 모색
• 운영 복원력 과제로 ①업무연속성, ②실시간 위험 모니터링, ③책임 있는 인공지능 활용, ④신속한 디지털 보험금 지급에 관한 모범사례 교류의 구심점 역할 수행
□ 예금보험기관 등 금융안전망 기관의 보호 범위 명확화와 대국민 소통, 운영 역량 현대화 및 기관 간 협력 강화 필요
• 보호 범위에 대한 혼동은 ①개인의 보호 공백과 ②위기 시 보호 대상·비보호 상품 간 예상치 못한 자금 이동에 따른 금융안정 저해를 초래할 소지
• 핵심원칙 10에 따라 전자화폐·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가상자산거래소 등 부보금융회사 외 기관이 부보금융회사나 보호 대상 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의 사용을 법으로 금지할 필요
• 예금자의 즉시 인출 수요에 대응하여 ①실시간 데이터 연계·모니터링 시스템 투자와 ②위기 시 신속 지급 체계 도입 검토 필요
• 토큰화 확산에 대비하여 블록체인·분산원장·스마트 계약 관련 전문성을 확보하고, 온체인·오프체인 데이터를 통합 분석할 수 있는 도구 마련 필요
• 감독당국·중앙은행·정리당국과 ①데이터 표준·통신 프로토콜 정비 및 ②정보 공유 확대를 통한 금융안전망 차원의 협업 효과 제고
※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해외금융협력협의회의 공식 입장이나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 발행처 | IADI | 발간일 | 2026-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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